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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상 의무 (12.4)

day by day

by 미메시스TV 2013. 4.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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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가 잘 간직해온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의 법적 근거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결함이 증명되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른바 '문인간첩단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6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 청구 권리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동시에 재판부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배상과 보상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세우고 입법을 해야하며

'배상'해야 할 것을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씌우는 것이다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다


반인도적 국가폭력 및 고문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투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참고: 경향신문 2012년 12월 4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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