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연작
<강화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1951년 강화도 전역에서는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1살배기 아기부터 여성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430여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집단학살 당했다
2015년 대법원은 “이 사건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이 인정되며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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