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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부역혐의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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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메시스TV 2012. 6.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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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_진화위_고양부역혐의희생사건.pdf

2007_고양부역혐의희생사건_진실규명결정.hwp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 진실규명

 

치안대, 한강변에서 민간인 집단 사살... 외진 곳에서 사살 후 시신 유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5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0월 부역혐의자와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안대에 의해 고양지역 민간인들이 한강변 등에서 집단 사살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치안대는 준군사조직으로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과 그 가족을 양곡창고, 치안대 사무실 등지에 구금하고, 10월 중순 이후 이산포 나루터 등 한강변과 인근 계곡에서 집단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240여 명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2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었으며 일부가 인민위원회 간부를 역임했으나, 상당수가 부역혐의자 가족이거나 부역혐의자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소속 각 마을 치안대로 밝혀졌다.

치안대원들은 각 지서 부근에 치안대 사무실과 임시 감금시설을 설치하고 부역혐의자들을 연행 조사했으며, 경찰관들의 묵인 아래 직접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

또 살해 의도를 숨기기 위해 김포로 이송한다고 기만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 주민들을 처형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당시 고양경찰서장이 각 마을 치안대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최종 가해책임은 고양경찰서장 등 국가에 있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지역 주민 76명(최소 153명 이상 추정)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고양 금정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2007_12_06)  *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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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가. 명예회복조치

1) 국가의 공식사과
한국전쟁 중 9.28 수복 후 고양지역에서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단지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국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준군사성격의 치안조직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족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감시와 억압을 당해 왔다. 이에 대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첫 조처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2) 위령사업 및 유가족 원호사업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하여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및 유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위령시설 설치 및 유해안치
정부는 발굴된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4) 가족 재결합
정부는 해외에 입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청인 박성례의 동생 박성호, 박성임, 박성순의 행방을 확인하여 생존한 유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호적 정정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재발방지

1) 관련 법률의 정비
정부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2)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건에 대한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 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3)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군.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 인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평화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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