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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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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메시스TV 2012. 6.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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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_진화위_고양금정굴사건.pdf

 

 

 

 

‘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 결정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총살 당해
명예회복 및 화해조치 국가에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47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 금정굴사건’과 ‘문경 석달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두 사건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진실규명 청원이 제기되어온 대표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인과 자료를 확보해 마침내 진실규명을 하게 됐다.


‘고양 금정굴사건’ 진실규명 결정

‘고양 금정굴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이후, 한 달여에 걸쳐 고양.파주 일대에서 북한군 점령하 인민위원회 등에 협력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후 고양 금정굴에서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사건’과 관련해 53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 및 가해혐의자와 참고인 조사, 국가기관 소장 자료 등 자료조사, 사건 현장조사, 영구안치 공간을 찾지 못해 서울대에 임시 보관중인 유골과 유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고양 금정굴사건’은 고양경찰서장의 지휘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최의현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 이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파주지역 수복 이후 고양경찰서 경찰들이 지역주민 중 북한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로 행불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을 연행하고, 이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후 3~7일간의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 총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 고양경찰서 관내 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치안대 등 경찰보조 인력이 가담하였으며 금정굴 현장에서는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 가족들과 부역혐의와 무관한 주민들이고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양경찰서 경찰들은 이들을 총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원 확인 과정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로 확인되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고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와 태극단도 간접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는 상급기관의 사건 인지, 묵인 및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원회는 비록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부역자나 부역혐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고양 금정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반 법률 개정과 경찰 대상 인권교육, 역사관 건립 등을 추진할 것과 유해 봉안,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 등 화해와 위령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2007_06_29)  *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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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가.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집단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재발방지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화해와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봉안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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