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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금정굴사건 국가배상소송 승소 (8.23)

전승일_그림 모음/전승일_고양 금정굴 연작

by 미메시스TV 2012. 8.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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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국가배상금 '1심의 두배' 판결

 

“희생자 2억 · 배우자 1억 등 지급하라”

 

 

한국전쟁 때의 경기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에 1심보다 갑절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같은 국가범죄의 손해배상액을 두고 최근 보수적인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이례적이고 의미있는 판결로 유족들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는 23일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35명의 유가족 100여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희생자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자식 각 5000만원, 형제 100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 총액은 100억~12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심 판결 보상액인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식 각 2000만원, 형제 1000만원의 갑절가량 되는 금액이다. 1950년 10월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적법 절차 없이 집단 총살됐다.

 

최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손해배상과 관련해 부여·인천 강화 사건 등이 기각되거나 패소했으며, 보상액도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 8000여만원을 판결하는 등 지나치게 적어 유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000여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으며, 이 가운데 3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중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한겨레 / 2012. 8.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8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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